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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라섹 후 시력교정수술 다시 할 수 있을까?

각막 상태와 연령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재수술 방법 고려해야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력교정수술은 1991년 도입된 이후 30여 년간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시행하는 수술 중 하나이다. 초기에 수술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다시 저하되어 두 번째 시력교정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수술을 위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재수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시력교정수술로는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안내렌즈삽입술 등이 있다. 라식과 라섹은 각막에 레이저를 조사해 근시, 난시, 원시 등의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수술이며, 근시 및 난시의 수치가 각막 두께에 비해 높을 경우 안내렌즈삽입술로 교정할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보이지만, 자연적인 노화나 근시의 진행으로 인해 빠르면 6~7년 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시력이 서서히 다시 저하될 수 있다.

라식ž라섹은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깎아낸 각막이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각막이 다시 자라 두꺼워지면 시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근시량이 많아서 각막 절삭을 많이 했다면 절삭량만큼 각막이 재생되면서 시력 저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또 고도근시였던 환자의 경우, 안축장이 길어져 근시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시력교정수술을 받았더라도 잔여 각막량과 눈 상태, 연령 등에 따라 라식이나 라섹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다만, 잔여 각막이 충분하지 않거나 고도근시로 각막을 많이 깎아낸 환자 등은 안내렌즈삽입술을 고려할 수 있다. 안내렌즈삽입술은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수정체 앞쪽에 특수한 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각막 두께가 얇아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라식이나 라섹수술 등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합하다. 또한, 각막을 건드리지 않다 보니 근시 퇴행이 비교적 적은 것이 특징이다.

라식·라섹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안내렌즈삽입술이 가능한 경우는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근시 진행으로 인한 시력 저하 ▲각막 재생 능력이 뛰어나 수술 전처럼 두께가 회복되어 시력 퇴행이 발생했을 때이다. 단, 안내렌즈삽입술은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 안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사전에 정밀한 검사를 하고 결정해야 한다. 또, 45세 이상이거나 50대에 가까운 경우 노안이 진행되어 수술하더라도 돋보기 사용이 필요할 수 있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안내렌즈삽입술 이후 렌즈를 교체하거나 재수술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환자들도 많다. 일반적으로 안내렌즈삽입술을 한 이후 렌즈를 제거하면 원래 눈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안내렌즈는 수정체 앞쪽, 홍채 뒤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드물지만 수정체에 영향을 주어 백내장이 생기거나, 각막에 영향을 미쳐 각막내피세포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렌즈를 교체하거나 제거하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김안과병원 라식센터 황규연 전문의는 “보통 만 24~25살에 수술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만 19~20세에 많이 하다 보니 성장이 더 진행되며 근시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재수술을 고려할 때는 다각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시력이 떨어진 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 나이와 근시 정도, 잔여 각막량에 따라 개인에게 적합한 재수술 방법을 모색해야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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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