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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시스, 전북대학교병원과 MOU

 이노시스(대표이사 정주미)가 지난 18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한갑수)∙글로벌혁신의료기술실증지원센터(센터장 윤선중)와 협력하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로 탄소소재 척추 임플란트를 개발해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북대학교병원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됐으며, 이노시스의 ▲정주미 대표와 ▲황성철 전무 ▲정효철 사업부장을 비롯해 전북대학교병원의 ▲한갑수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센터장과 ▲고종현 글로벌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 부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대학교병원 내 두 센터와 이노시스가 협력하여 이루어진 다자간 협약이다.

이번 협약은 방사선 치료에 최적화된 탄소소재 척추 임플란트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국산화하고, 척추암 환자들에게 고가의 해외 제품을 대체하여 더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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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