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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겨울철 불청객 심근경색 예방하려면...흡연, 운동부족, 심한 스트레스 등 원인요인 제거 해야

40대 이후의 성인,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해 평소 정기적 건강 검진 필요

겨울철에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공기가 건조해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심·뇌혈관질환은 동맥경화 진행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대표적이며, 고혈압, 부정맥, 판막 질환, 심근증, 심부전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중풍)과 말초혈관질환 등의 혈관질환이 있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과 기타 혈관질환을 모두 일컫는 매우 광범한 질환이며, 전조증상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인 및 예방법, 관련 검사에 대해 알아보자.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소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 외에도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연령(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비만, 심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여성의 폐경기 이후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치를 알고 자신의 혈관 상태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심/뇌혈관의 전조증상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으므로 꼭 알아두어야한다.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경동맥 초음파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경동맥의 협착과 혈전, 혈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검사이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와 머리쪽으로 혈액을 보내는 주요한 혈관으로, 뇌로 향하는 혈액 중 약 80%가 통과한다. 그러므로 이 부위에 협착이나 혈전이 발생하면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경동맥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검진해도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만으로는 다소 불안할 수 있다. 특히나 흡연을 하거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되인 동맥경화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위한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 「심장 혈관CT (관상동맥 CT)」, 「 뇌 MRI/MRA」를 실시해 볼 수 있다.

심장은 관상동맥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데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막히게 되면서 심장의 세포나 심장 근육의 조직이 괴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근경색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자, 고혈압, 고령자, 당뇨병, 비만,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 등이 있다. 따라서 흡연, 운동부족, 심한 스트레스 등 원인요인 제거를 위한 개개인의 꾸준한 건강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40대 이후의 성인은 ‘3대 성인병(=생활습관병)’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해 평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확인함은 물론 심뇌혈관질환 유무를 검사하여 미리미리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출처: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 글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가정의학과 전문의 구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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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