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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메디칼, 대한생식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전시

제87차 대한생식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 난임 시술 특화 부인과 프로브 ‘C41B’ 소개

JW메디칼은 대한생식의학회가 주최하는 추계 학술대회에 참가해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등 주요 제품을 전시했다고 26일 밝혔다.

JW메디칼은 지난 24일(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87차 대한생식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FUJIFILM(후지필름)’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와 부인과 프로브 ‘C41B’를 전시, 혁신 영상진단 기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산부인과, 난임 치료 전문 의료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시한 제품은 일본 후지필름(FUJIFILM)이 개발한 최신 초음파 영상진단기술 ‘딥인사이트(DeepInsight)’가 적용된 프리미엄 초음파 영상진단기기다. 딥인사이트 기술은 초음파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잡음(Electrical noise)을 감소시켜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최신 초음파 영상 기술이다.

또한, 초음파 영상진단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부인과 프로브 ‘C41B’도 함께 전시했다. C41B는 기존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던 직선 형태의 프로브에서 진단 용이성을 개선한 곡선 형태의 부인과 프로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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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