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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암병원(의생명진료연구동) 개원식 성료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 암병원(의생명진료연구동) 1층 로비에서 개원식을 개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개원식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암병원 건립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기념하는 자리로, 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광희, 송재봉 국회의원,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등 주요 인사와 병원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암병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암병원은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까지의 규모로 건축됐으며, 건축면적 4,164.35㎡, 연면적 31,964.87㎡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설은 △진료시설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중증질환자의 역외이탈률 감소,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확충, △환자 및 내원객 편의를 위한 주차 및 편의시설 개선 등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특히, 최신 치료 장비와 환자 중심의 설계를 통해 암 치료와 연구를 아우르는 종합 의료시설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출연금과 병원 자체 예산 등 총사업비 761억 2,200만 원이 투입되어 2017년부터 7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253명의 기부자들이 모금한 22억 8,700만 원의 후원이 더해져 성공적으로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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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