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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다 성차의학 발전 느린 한국...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연구소,공론화의 장 열어

2024 국제 성차의학 심포지엄서 성차의학 관련 국내 첫 글로벌 심포지엄, 포용적 미래의학 발전 방향 논의




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연구소(소장 김나영)은 지난달 29일 병원 소강당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 ‘2024 국제 성차의학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각광받는 성차의학(Sex/Gender Specific Medicine)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국내 최초로 설립된 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연구소의 설립 1주년을 기념해 연구소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가 힘을 합쳐 국내 최초로 성차의학 전문가들이 모이는 글로벌 학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성차의학은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에 있어 생물학적 성별(sex)이나 젠더(gender)에 따른 차이를 연구하는 분야로, 오랫동안 의학계에서 간과되어 온 성별 차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남녀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의학 발전을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미래의학의 큰 축으로 정밀의료, 맞춤의료가 꼽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열쇠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행사는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의 축사와 함께 시작됐으며,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 배상철 한양대 생명과학기술원 원장 등 저명한 인사들을 비롯해 120여명의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심포지엄의 첫 세션으로는 ‘성차가 확실한 질환의 임상과 기초’를 주제로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유희정 교수 △고려의대 뇌과학과 김은하 교수 △고려의대 순환기내과 박성미 교수 △서울의대 내과 김원 교수가 연자로 나서 자폐스펙트럼, 신경발달장애, 심장질환,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난 성차를 소개했다.

이후 백희영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독일 샤리테 대학교,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교,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교 등 해외 유수 대학의 연구진들의 △뇌질환 △심장질환 △성차가 중요한 의학연구에 대한 주제 강연이 이어지며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한양대 배상철 생명과학기술원장(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 △고려의대 순환기내과 박성미 교수 △충북의대 소화기내과 박선미 교수 △이화의대 신경과 이향운 교수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연세의대 재활의학과 이태임 교수 △김현정 코크란 한국지사 디렉터 △국립보건연구원 임중연 유전체역학과장 등 국내 여러 연구자들이 좌장 및 연자로서 성차의학의 최신 지견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국제 성차의학 심포지엄은 미국 스탠포드, 독일 샤리테 대학 등의 주도로 해외에서 앞서나가는 성차의학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데 이어, 대규모의 공론화된 학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연구소장은 “의학계에서 질환의 성별차이에 대한 논의가 없다시피 했던 국내에서도 이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차의학에 대한 인식의 저변이 넓어졌다”고 감회를 밝혔고,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성차가 뚜렷한 질환에 대한 국가 연구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국민 보건 및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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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