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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다른 아이의 복통, 응급질환 장중첩증 의심해야

고려대안산병원 소아외과 오채연 교수 “주로 돌 전후 영유아에게 발생하여 조기 치료 필요”

장중첩증은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장의 한 부분이 인접한 다른 부분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장 괴사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장중첩증 95% 정도는 원인이 없는 경우이며, 보통 생후 3개월에서 만 3세 사이의 소아에서 발생하고 남아에게 좀 더 많이 발생한다. 특히 소장의 마지막 부분인 회장이 대장의 시작점인 맹장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장중첩증은 감기 또는 장염에서 회복된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3개월 미만이나 12세 이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선두점(lead point)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선두점은 장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비정상적인 구조물이다. 선두점으로 가장 흔한 병변은 메켈게실이며, 그 외에도 용종이나 드물게는 양성 또는 악성 종양이 이러한 선두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장중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주기적인 복통과 혈변이다. 아이가 갑자기 울며 다리를 배 쪽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괴로워하다가 이내 조용해지는 것을 반복한다. 장중첩증이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아이의 배를 살살 만져보면 소시지 같은 덩어리가 만져질 수도 있고, 발병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액성 혈변을 볼 수도 있다. 이외에 구토 및 설사가 동반될 수도 있다.

진단을 위해 가장 먼저 복부 X선 촬영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장관 내의 가스 분포를 확인하거나, 만져지는 종괴의 음영을 확인하여 장중첩증을 의심할 수 있다. 이후, 복부 초음파로 “도넛 사인”과 같은 특징적인 소견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장이 말려 들어가 겹쳐진 모양의 단면이 마치 도넛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치료를 위해서는 비수술적으로 항문을 통해서 대장으로 공기나 물을 주입하여 중첩 상태를 풀어주는 정복술을 먼저 시행할 수 있다. 이는 복막염으로 진행하지 않은 장중첩증 환자에서 장관 내 압력을 증가시켜 장을 풀어주는 치료법으로, 성공률은 약 90% 정도이다.

수술적 치료에는 복강경을 이용한 정복술 또는 개복하 도수 정복술이 있는데, 중첩된 장을 복강경 기구나 손으로 밀어서 빼내는 방식이다. 이는 비수술적 정복술이 실패하였거나, 복막염으로 진행된 환자에서 시행하는 수술법이다. 선두점이 없거나 중첩됐던 장의 심각한 손상이 없으면 정복술만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다. 하지만 선두점이 존재하거나 장 천공, 장 괴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선두점 또는 손상된 장을 절제해야 한다. 

고려대안산병원 소아외과 오채연 교수는 “장중첩증은 응급질환이지만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며“치료가 지연되면 장 괴사나 복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가 평소와 다른 양상의 복통을 호소하거나 점액성 혈변이 관찰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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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