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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무수혈센터, 환자혈액관리 심포지엄 성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무수혈센터(센터장 정재승)가 11월 22일(금) 메디컴플렉스 신관 메디힐홀에서 환자혈액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안기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무수혈센터 학술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환자혈액관리에 대한 최신 지견과 Back to the basic(환자혈액관리에 대한 증례중심 논의)를 주제로 한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혈소판 자가 수혈기(이준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환자혈액관리와 인공지능의 만남(이광식 고려대학교 AI센터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혈색소가 2.5g/dL까지 감소한 상태에서, 무수혈 치료로 세계 최저 혈색소 수준 생존 기록을 보고한 무수혈 치료 생존환자의 무수혈센터로의 기부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기념품 증정 이벤트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가수혈의 실제 (남민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급성동량혈액희석에 대한 실용적 접근법 (유병훈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안암병원 환자혈액관리 발전 과정(정재승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무수혈센터장 겸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여러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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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