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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지역사회공헌인정기관 선정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 결과 올해도 지역사회공헌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기업과 기관의 책임이 강조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와 협력, 지역 사회 문제해결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심사는 기업의 ESG활동을 환경경영, 사회공헌 프로그램, 윤리경영 등 7개 분야 25개 지표로 진단·평가한다.

이에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캠페인, EM흙공던지기 캠페인, 어스체크플로깅 환경정화활동 등 임직원 봉사단과 메디체크 어머니봉사단을 필두로 관내 민·관·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기·비정기 사회공헌활동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최고 등급인 LEVEL 5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꾸준한 나눔 활동과 함께 송파구1사1다자녀가정 결연 후원 및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정기 후원 등 관내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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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