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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등 신경 퇴행성 질환 치료의 새 길 열리나

고려대 의대 조일주 교방식팀,비침습적 방식으로 정밀한 뇌 신경 조절 가능성 확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편성범) 융합의학교실 조일주 교수 연구팀과 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 신효근 교수 연구팀이 뇌를 정밀하게 자극해 뇌 기능을 조절하고 간편하게 머리에 붙이는 형태의 새로운 광유전학 기반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연구는 뇌 질환 치료와 뇌 기능 개선을 위한 신경 조절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기존 비침습 뇌 전기자극 기술은 자극 범위가 넓고 정밀한 조절이 어려워, 치료 효과에 한계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민감 단백질(opsins)과 상향변환입자(upconversion particle)를 활용해 밀리미터 범위 내의 뇌 영역에서 신경 세포를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다. 적색광으로 신경을 활성화(ReaChR)하고, 근적외선(NIR)을 통해 신경 활동을 억제(stGtACR2)할 수 있는 양방향 조절 방식을 구현했다. 또한, 초소형 무선 광전자 장치를 개발해 실험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휴대폰으로 다중 뇌 부위의 정밀한 신경 조절을 가능하게 했다.

연구팀은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 이 기술의 효용성을 확인했다. 실험에서 개발된 기술은 동물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억제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뇌의 운동 영역(M2)과 상구 영역(SC)을 선택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동물의 움직임을 휴대폰으로 제어했다. 또한, 뇌의 중간 전두피질(mPFC)을 자극해 경쟁의지를 높이거나 경쟁을 피하게 유도하여, 인위적으로 경쟁에서 이기거나 지게 만들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광민감 단백질을 활용해 하나의 뇌 영역에서 신경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양방향 광유전학 조절’이 가능함을 파악했다.

이번 기술은 신경 퇴행성 질환 치료 가능성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연구팀은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서 운동 능력 회복을 목표로 기술을 적용했다. 운동 영역(M2)과 중간선조체(dmST)에 각각 광민감 단백질과 상향변환 입자를 주입한 후, 적색광과 근적외선을 이용해 해당 부위의 신경을 활성화했다. 그 결과, 머리에 붙이는 형태의 뇌 자극기를 이용하여 파킨슨병 증상인 운동 저하가 개선되었음을 밝혔다. 기존에는 뇌에 전극을 심어 파킨슨병과 떨림을 치료하는 뇌심부 자극술이 주로 사용됐으나, 이번 연구는 머리에 부착하는 형태의 안전한 시스템으로 이를 대체할 가능성을 입증했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의대 조일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비침습적으로 안전하게 뇌를 정밀 자극하여 뇌 기능 개선 및 뇌 질환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이 기술이 다양한 뇌 기능 연구와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 뇌기능규명‧조절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 성과는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IF=14.7)> 11월 30일자 온라인 판에 ‘여러 뇌 영역에서 정확한 양방향 신경 조절을 위한 경두개 광유전적 뇌 자극기(Transcranial optogenetic brain modulator for precise bimodal neuromodulation in multiple brain region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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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