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0.6℃
  • 구름조금서울 6.9℃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6.9℃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11.5℃
  • 구름조금강화 5.0℃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치료 비용,3천만 원으로 상향

식약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하였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