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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달 의약품 22개, 의약외품 3개, 의료기기 107개 등 총 132개 의료제품 허가

식약처, 신약으로 혈소판감소증 치료제인 ‘도프텔렛정20밀리그램’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32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4년 11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95개) 대비 67.7%, 올해 3분기 월평균(124개) 대비 106.5%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신약으로 혈소판감소증 치료제인 ‘도프텔렛정20밀리그램(아바트롬보팍말레산염)’을 허가하였다.

 희귀의약품으로 쿠싱병 치료제인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오실로드로스타트인산염)’, 다발신경병증 치료제인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부트리시란나트륨)’,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제인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시린지주16.6밀리그램(질루코플란나트륨),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시린지주23.0밀리그램(질루코플란나트륨),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시린지주32.4밀리그램(질루코플란나트륨)’를 허가했다.

 의료기기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유방 촬영 영상을 분석하여 유방 부위 이상 조직 등 악성 병변으로 의심되는 확률, 위치 등을 표시하여 의사의 진단 및 판독을 보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Genius AI Detection’을 허가하였다.

 의약외품으로는 이미 허가된 제품에 메타인산나트륨(유효성분)을 배합하여 치아미백 효능을 갖는 구중청량제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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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