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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머크 바이오파마- LG화학, 글루코파지정 코마케팅

한국머크 바이오파마(대표 크리스토프 하만)는 LG화학과 자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글루코파지®정(성분명 메트포르민염산염)’의 국내 판매를 위한 협력계약을 지난 3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글루코파지®정의 국내 의료진 대상 유통을 맡게 된다. 품목허가권은 한국머크 바이오파마가 계속 보유할 예정이다.

글루코파지®정은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인슐린 분비의 장애가 생겨 혈당이 올라가는 제2형 당뇨병의 치료제다. ,  1957년 처음으로 임상에서 사용된 뒤 60년 이상 활용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미국당뇨병학회(ADA), 유럽당뇨병학회(EASD),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등 세계 주요 제2형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 , , 

양사는 머크가 보유한 글로벌 품질 관리 역량과 LG화학이 보유한 강력한 마케팅/영업 역량의 시너지를 통해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LG화학의 제미글로 제품군은 국내 DPP-4억제제 시장에서 23.8% 점유율(2024년 3분기 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해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한 가운데, 글루코파지®정 판매를 통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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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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