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8월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며, 식약처는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