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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자사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 박영민)이 주관하는 2024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대웅제약은 향후 2년간 비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TEAD1을 타깃으로 한 고효능 항암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DWP216은 이 과정 중 TEAD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발현을 차단한다. TEAD 단백질은 총 4가지 유형(TEAD1~TEAD4)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로 인해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 개발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모든 유형의 TEAD를 억제하면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독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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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