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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립 제1병원, 명지병원 장기이식·의료시스템 벤치마킹

장기이식 노하우와 센터 운영, 시설, 장비, 행정 등 의료 환경 둘러봐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의 장기이식 노하우와 센터 운영 등 선진 의료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몽골 국립 제1병원 관계자 10여명이 방문했다.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환영식은 12일 오전 C4 권역응급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진구 병원장, 정진호 국제진료부원장, 외과 이석구 교수와 바야르마 부원장, 셀겔렌 장기이식센터 명예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몽골 국립 제1병원의 장기이식센터 증축 계획에 따라 명지병원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의 자문과 시설 및 장비, 의료진구성 등 센터 운영과 진료, 행정업무 전반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방문단은 12일 환영식과 장기이식센터 의료진과의 회의를 가졌으며, 고압산소치료센터와 종합건강진단센터, 국제진료센터,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둘러봤다. 13일에는 각 진료과 및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진료프로세스와 시설 등 환자 중심의 의료 현장을 살핀다.

바야르마 부원장은 “몽골 국립 제1병원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병원으로, 몽골 장기이식의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오랜 교류와 의료협력 이어온 명지병원의 장기이식 노하우와 의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해 2026년 증축 예정인 장기이식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구 병원장은 “명지병원은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장·간·심장·폐 등 주요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성장했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명지병원 장기이식 노하우와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전수하고, 의료협력 사항을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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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