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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우리 동네,고혈압.당뇨병 치료 관리 잘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어디?

심사평가원,평가대상 의원 24,640개소...5등급 기준, 질환 및 기관등급 공개
질환별 등급 및 기관등급에 대한 평가결과 정보 참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아보고 이용 가능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가운데 3개 이상이  고혈압  및  당뇨병 치료를 잘하는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고혈압  등으로 상급 종합을 찾지 않아도 지역 의원에서 관리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진료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질병 악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고혈압은 2010년, 당뇨병은 2011년부터  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집에서 가까운 동네 의원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모든 평가 대상기관(의원)의 질환별 등급과 기관별 등급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질환별 등급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 각 질환에 대한 평가등급으로 1등급 또는 2등급인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혈압 진료기관 7,795개소(전체 의원의 32.2%), 당뇨병 진료기관 6,609개소(전체 의원의 36.3%)이다.

기관 등급은 질환별 등급에 환자규모를 반영한 등급으로 1등급 또는 2등급인 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7,296개소(전체 의원의 29.6%)이다.






국민들은 질환별 등급 및 기관등급에 대한 평가결과 정보를 참고하여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동네 의원을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으로 대상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 1~2등급인 의원(8,403개소)이며 금액은 총 270억 원이고, 별도로 결과지표를 선택한 의원(1,060개소)대상으로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고혈압 및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질환별로 각각 평가했으나 2023년부터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를 포괄하는 하나의 통합된 평가로 개선(2주기)하여 올해 첫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2023년 3월~2024년 2월까지 고혈압·당뇨병 상병으로 혈압 또는 혈당강하제를 원외 처방한 24,640개소 의원이 대상이다.

개선된 평가기준은 총 11개 지표로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포괄관리를 위한 공통지표(2개)와 ▲고혈압·당뇨병 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검사지표(7개) ▲결과지표(2개)이다. 

공통지표(2개)는 평가통합 이후 처음 산출되며 고혈압과 당뇨병 전체 대상자의 ▲방문지속 환자비율(87.6%)과 ▲처방지속 환자비율(84.1%)이다.

검사지표(7개)는 각 질환의 합병증 예방과 관리에 대한 평가 지표로 고혈압은 ▲혈액 검사(73.3%) ▲요 일반 검사(47.0%) ▲심전도 검사 시행률(35.9%)이며  당뇨병은 ▲당화혈색소 검사(69.4%) ▲지질 검사(82.3%) ▲당뇨병성 신증 선별 검사(28.0%) ▲안저 검사 시행률(43.6%)이다.검사지표는 평가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평가 결과는 지표 모두 전차 대비 3.4~6.6%p 증가했다. 

 결과지표(2개)는 2주기 신설지표로 해당지표를 선택한 의원 1,312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으며 고혈압의 ▲혈압 조절률은 66.6%, 당뇨병의 ▲당화혈색소* 조절률은 64.1%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7일 2023년(2주기1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이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고혈압·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을 선택하는데 이번 평가 결과가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평가지표의 고도화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자율적 질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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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