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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세의료원 강원금연지원센터, 전자담배 판매업소 점검 및 단속 시행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산하 강원금연지원센터(센터장 이진희)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흡연 예방을 목표로, 12월 한 달간 원주시 내 전자담배 사업장의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금지 점검 및 단속 활동을 펼쳤다.

강원금연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전자담배 판매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 전자담배 사업장과 청소년 교육기관의 위치적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금연지원센터는 11월 22일 원주시보건소와 담배자판기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12월 17일부터는 원주시 전자담배 판매 사업장 점검 활동을 시작했으며, 1월 말까지 강원도 내 전자담배 판매 사업장을 모두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전자담배 판매 사업장에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전달하는 한편, 이를 알리는 배너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원금연지원센터는 배너를 원주시 내 24개의 사업장에 배포하였으며, 향후 춘천, 강릉, 동해, 태백, 화천 등 총 80개 사업장에도 배너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7월 1일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산하기관으로 개소하여 도내 중증흡연자 및 금연 취약계층을 발굴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 지역 금연사업의 중추적 역할수행을 통한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구성 인력으로는 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진희 교수) 1명, 금연캠프 부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예방의학과 고상백 교수) 1명,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부센터장(원주간호대학 김기연 교수) 1명, 사업 전담 인력인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4명, 상담심리사 1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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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