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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니치과 최근락 원장,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1,000만원 추가 기부

경희대치과병원은 지난 1월 16일(목) 첫사랑니치과의원 최근락 대표원장(경희치대 95학번 졸업, 부산시치과의사회 이사)가 구강악안면외과 발전을 위해 1천만 원을 추가 기부했다고 밝혔다.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발전을 위한 누적 기부액이 4,000만원을 넘는다.

발전기금식에는 김형섭 경희대학교치과병원장 직무대행 겸 기획진료부원장을 비롯해 기부자 최근락 대표원장, 정준호 구강악안면외과교수, 김철원 의료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락 대표원장은 “그저 묵묵히 으뜸보다는 버금으로 살아가며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며, “모교 구강악안면외과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오래 멀리 달리자는 태도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김형섭 기획진료부원장은 “동문의 지속적인 발전기금 기부에 감사드리며, 개원의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경희대 치과병원과 구강악악면외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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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