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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회복 적기, 황금의 3개월 + @ 기억 해야...산후조리, ‘조급함’ 금물

경희대한방병원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산모에 맞춤 회복 치료 중요

산후조리는 출산 후 산모가 신체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출산 후 약 6주 정도를 산욕기라고 해서 몸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기간이다. 이때 여러 호르몬, 관절과 인대, 그리고 기혈의 변화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산모는 물론 가족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는 “출산 후에는 기운과 혈액이 부족하고 관절의 불균형, 인대 근육의 이완과 약화, 심리적인 변화 등이 생기는데, 이런 후유증상을 산후풍이라 일컫는다”며 “한의학의 관점에서 산후조리 핵심은 ‘때’에 잘 맞춰 부족한 건 채우고, 넘치는 것은 비우는 적당함을 통해 산후풍을 최소화하고 출산 전보다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 후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관절통, 감각장애, 땀 과다, 우울증 등이 있다. 통증은 여러 관절에서 다발성으로 나타나며 산모마다 ‘시리다, 화끈거린다, 저리다, 쑤시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 만약 특정 시간대에 특정 관절만 많이 붓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류마티스 관절염, 손목터널 증후군 등 다른 질환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황덕상 교수는 “통증 이외에도 땀이 비 오듯 흐르거나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산모에게 있어 땀은 피와 같은 것으로 출산직후 어혈(순환하지 않는 나쁜 피)을 의도적으로 배출시켜 좋은 피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땀 또한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한다”며 “억지로 땀을 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땀을 배출하고 충분한 수분 보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기만 해도 그 부위가 시리고 아프다면,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기온과 습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산모의 몸을 뜨겁게 하는 열기와 차갑게 하는 한기를 조절하는 한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후풍 있다면, 출산 후 3개월과 6개월을 꼭 기억하세요

산모들의 회복되는 속도와 치료 일정은 백인백색이다. 진통시간과 출혈량, 출산방법, 출산횟수, 육아환경 등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통된 산후조리법을 추천하기란 어렵다. 즉, 산모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증상에 맞는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황덕상 교수는 “기혈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 한약은 일반적으로 출산 직후 어혈을 풀어주고 난 이후, 보혈 단계로 넘어가지만 이 또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기억해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산후조리에서 있어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약 10개월 동안의 신체 변화는 출산을 한다고 해서 원래의 몸으로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출산 후 최소 6주, 적어도 6개월 전까지 산후풍 증상을 치료하고 관리해나가야 한다. 황금의 3개월이라는 말이 있듯이, 산후 3개월까지는 체력을 급격히 회복시킬 수 있는 시기로 산후 한약뿐 아니라 통증정도와 증상에 따라 침·뜸·추나 치료 등을 받는 것이 좋다.

 

황덕상 교수는 “산후의 과잉보호는 증상을 악화시킬 뿐, 증상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나 환경, 행동 양상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특히나 몸의 근육과 인대들이 느슨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휴식보다는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매일 5~10분정도 단계별 운동을 시작하고, 회복 속도에 따라 점차 운동 강도와 횟수, 시간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것저것 음식을 챙겨 먹다보면 산후 체중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기름진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되고 배변활동을 촉진시켜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혹시나 다이어트 걱정이 앞선다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회복되는 정도에 맞춰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산후에 무조건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황덕상 교수는 “산후 6개월 이내 임신 전 체중으로의 복귀 유무가 장기적 체중 감량의 예측인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기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회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은 물론 체중계의 숫자와 체형 모두 놓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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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