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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제4차 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월 23일(목) 16:00,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질병관리청 글로벌 전략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자문위원회는 ’23.7월 출범 당시 ①글로벌 보건안보 선도기관 도약, ②국제사회 지원 및 공조체계 확대, ③국제협력 인적 네트워크 강화의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1.23일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러한 전략 하에서 ’24년 하반기 추진한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25년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2025년 질병관리청은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의장국 한국 수임을 계기로 보건실무회의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감염병 의제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KOICA, KOFIH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질병관리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내실화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팬데믹 대비·대응 및 항생제 내성 분야에 더하여 만성질환 조사·감시 분야에서 국제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ollaboration Center; WHO CC) 신규 지정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인력 해외파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백신개발, 진단·분석, 데이터분석, 기후보건 등 다양한 세부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대응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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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