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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과음에 ‘두근두근’… 심장 위험신호

설 명절, 가족과 친지를 만나며 자연스레 술자리가 잦아지기 쉽다. 하지만 과음이나 폭음은 심장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음주 후 체내에서 분해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심장 수축 능력을 떨어뜨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심각하면 심장마비나 급성 부정맥으로 이어져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명절과 같은 긴 연휴에는 음주가 이어지면서 휴일 심장증후군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 술 마시는 도중이나 숙취가 남은 다음 날,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흉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는 바로 음주를 멈추고 안정을 취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심재민 교수는 “과음 후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발생하면 심장 내 혈전이 생길 수 있다”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음주는 심장뿐만 아니라 뇌와 췌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음주 후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줄어든다. 이때 뇌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췌장은 알코올에 매우 취약해 폭음 후 췌장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를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음주를 할 경우 연달아 마시지 않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폭음 기준인 남성은 하루 소주 7잔(알코올 60g), 여성은 소주 5잔(알코올 40g)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심재민 교수는 “WHO의 폭음 기준은 최소한의 권고 수준이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약간의 음주도 부정맥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가능한 완전히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질환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얼굴이 빨개지거나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음주에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어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음주 후에는 사우나나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최소 48시간 이내에는 추가 음주를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셔 알코올의 분해를 돕고, 기름기가 적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면 소화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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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