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드밤이 판매하고 있는 '유니드밤 트레쥬 리' 지난 24일부터 오는 3월23일까지 2개월간 일체의 광고 등 마케팅 활동이 금지 된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유니드밤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사목 r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2.개별 기준더목 2)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