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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복용한 다이어트약, 녹내장 환자라면 주의 필요

항경련제,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저속노화, 웰니스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관리를 위해 새해에 다이어트를 계획하거나 관련 약 구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독감 등이 유행하면서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복용하는 약물 중 특정 성분이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 녹내장 환자라면 복용 전 약 성분 확인이 필요하고 녹내장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녹내장은 안압상승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점차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우리 눈 내부에는 눈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액체인 방수가 있는데,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통로가 막히면 안압이 상승하게 되고 시신경을 압박하거나 시신경으로 향하는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면서 녹내장이 발생하게 된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30% 이상 시신경이 손상된 후에야 눈 주변부부터 시야가 좁아지는 등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며,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라도 성분에 따라 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안압관리가 중요한 녹내장 환자라면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압을 높일 수 있는 약으로는 대표적으로 ▲토피라메이트 성분이 들어간 다이어트약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간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약 ▲항히스타민제 등이 들어간 감기약 ▲스테로이드제 등이 있다.

이중 다이어트약에 사용되는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경우 항경련제 일종으로 우리 눈의 안쪽 구조물인 섬모체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방수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며 방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해 안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때 근시가 심해져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 등 폐쇄각녹내장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 복용을 중단하면 원래대로 회복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안과 방문 시 복용 중인 약과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내장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항히스타민제나 항경련제를 복용했을 때 녹내장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집중력에 좋다는 이유로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ADHD 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무분별하게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방수가 지나가는 길인 전방각이 좁은 경우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정종진 전문의는 “실제로 다이어트약 복용 후 안압이 상승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폐쇄각녹내장과 증상이 비슷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원인이 되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회복되는데, 급성폐쇄각 발작으로 오인하여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원 시 담당의에게 안질환 관련 약뿐만 아니라 현재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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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