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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심하게 우는 아이...'이질환' 일수도

일반적인 뇌혈관 협착과 증상 유사, 정확한 진단 어려운 ‘모야모야병’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면, 부족한 혈류량 공급을 위해 비정상적인 미세혈관이 생겨난다. 수많은 이상혈관이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다고 하여 이를 ‘모야모야병’이라고 부른다.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 없으며, 완치 또한 어려운 희귀질환이다. 

뇌졸중과 유사한 듯 다른 ‘모야모야병’, 정확한 진단 어려워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유지욱 교수는 “모야모야병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희귀질환으로 내경동맥 말단부가 아무 이유 없이 점점 좁아져 두통, 팔다리 마비, 감각기능 저하, 언어·시각장애를 유발한다”며 “통계상 특징을 살펴보면, 10세 전후와 40대 이후 중장년층에게 주로 관찰되며 발병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서양보다 동아시아 국가가 약 10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아인의 혈관 형태학적 특징이 좀 다르다고 추정하는 정도다. 모야모야병이 진행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데 아시아 환자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비중이 높아 발생환자의 절반에 이른다. 출혈성 환자가 5% 정도인 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유지욱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생긴 혈관의 벽은 튼튼하지 않아 작은 자극에도 쉽게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일반적인 뇌혈관 협착과 증상이 유사하고 워낙 희귀질환이다 보니 임상경험이 많지 않은 의료진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증상은 피 공급이 부족한 부위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성인은 주로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의식상실, 반신 마비 등을 동반한 뇌출혈 증세를 호소한다. 반면, 소아는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행동, 예를 들면 심하게 울고 난 직후, 혹은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식히기 위해 입으로 바람을 불고 난 후에 일시적으로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언어장애 등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

정교함 요구되는 고난도 수술이지만, 효과 분명해
유지욱 교수는 “진단은 환자의 병력청취와 함께 CT, MRI, 뇌혈관 조영술 등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며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졸중 증세가 명확하다면 추후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 및 수술을 통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았더라도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이 잦거나 뇌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에 한해 고려할 수 있다. 수술법은 크게 2가지다. 혈관과 혈관을 직접 이어주는 직접혈관 문합술과 혈관을 뇌 표면에 접촉시켜 혈관이 자라도록 유도하는 간접혈관 문합술이 있다. 

유지욱 교수는 “모야모야병은 통상적으로 뇌 양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3~6개월 간격을 두고 수술을 진행하며,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쪽을 먼저 시행하는 편”이라며 “주로 시행되고 있는 직접혈관 문합술은 1mm 혈관당 12바늘 정도를 꿰매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정교함을 요구하는 고난도 수술이지만, 수술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졸중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모야모야병 치료의 핵심은 뇌경색 혹은 뇌출혈의 재발을 장기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수술 후 뇌졸중 재발 가능성은 연간 1% 미만으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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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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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