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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추가 ‘신규 인증’ 획득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의약생산센터 제제개발구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을 통해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 연구기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관리 표준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 무사고는 물론, 전문가 현장 심사 전 분야에서 8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선정된 제제개발구역은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용 완제의약품 연구개발, 해당 의약품의 안정성 시험용 생산 지원, 연속공정 및 나노입자 기반 고부가가치의 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또한, 약학대학 실무실습 및 식약처 심사관 교육을 위한 실습의 장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제제개발구역은 심사에서 ▲제제 연구개발 공정별 위험성 평가 ▲사전 유해인자 분석 ▲안전관리 전 과정 문서화 및 정기 모니터링 ▲연구실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구체적 업무분장 등 안전관리 체계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우수연구실에 선정됐다. 우수연구실 인증 현판과 상장은 지난달 말 수여됐다.

 케이메디허브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레이저실험실이 최우수연구실, 신약개발지원센터 질량분석연구실이 우수연구실로 선정된 데 이어 제제개발구역도 우수연구실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탁월한 안전관리 역량과 지속성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다. 

향후 인증 획득 연구실의 안전관리 체계와 지침을 표준으로 삼아 다른 연구실에도 확대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안전관리 우수 인증을 받은 연구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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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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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