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2.6℃
  • 구름많음강릉 6.7℃
  • 흐림서울 3.5℃
  • 대전 4.7℃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10.0℃
  • 구름많음광주 6.5℃
  • 맑음부산 10.8℃
  • 흐림고창 5.8℃
  • 흐림제주 9.5℃
  • 구름많음강화 3.0℃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3.6℃
  • 구름많음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길랑-바레 증후군, 약물요법과 한약치료 병용... 운동기능, 근력, 재활치료성과 효과적

경희대한방병원, 길랑-바레 증후군 한의학 치료 효과 확인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하면 운동 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연구팀(권승원•이한결 교수, 정소민 전공의)은 길랑-바레 증후군 완자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한 한약 치료 효과: 치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Traditional herbal medicine for Guillain-Barré syndrom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을 국제 SCIE급 학술지 Heliyon (IF=3.4)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급성 자가면역 질환이다. 주로 하지에서 시작해 상지로 진행되는 대칭적인 근력 약화가 특징이며, 때로는 감각 이상, 자율신경 기능 장애, 뇌신경 마비 등도 동반될 수 있다. 

연구팀은 PubMed, Embase, Cochrane, CNKI, CiNii, Science ON 등의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양약만 사용한 대조군과 한약치료를 병행한 치료군을 비교한 모든 무작위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을 검색했다. 2024년 12월까지 발표된 RCT 10편을 선정해 총 764명 중 병용 치료군(389명)과 양약만 사용한 대조군(375명)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한약 병용 치료군에서 치료전후 증상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총유효율(TER) 총유효율(TER, Total Efficiency Ratio)은 질병 회복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치료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 치료 효과를 호전, 유효, 무효 등으로 구분하여 총유효율을 계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일상 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수정 바델 지수(MBI) 수정 바델 지수(MBI, Modified Barthel Index)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평가하는 지표로, 환자의 기능적 독립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함에서 대조군보다 평균 4.23점 높았으며, 근력을 평가하는 도수근력검사(MMT) 도수근력검사(MMT, Manual Muscle Testing)은  근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검사자가 손을 이용하여 근육의 힘을 측정하는 방식. 물리치료, 재활치료, 스포츠 의학 등에서 근육 기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됨 점수도 상지와 하지 모두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했다. 

제1저자인 정소민 전공의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한 기존 약물요법과 한약치료의 병용은 운동기능, 근력, 재활치료성과와 일상생활활동 등에서 약물요법 단독치료에 비해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한 한약치료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최초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이며, 길랑-바레 증후군에 한약의 대안적 치료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추후 이 연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대규모의 임상연구를 수행하여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한 한약 치료 근거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후속 연구를 시사했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