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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바스AI, 공공기관 맞춤형 AI 음성기록 제품 공급 본격화

셀바스AI(KOSDAQ 108860)는 자사의 음성기록 제품 ‘셀비 노트(Selvy Note) 3.0 서버형’을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공식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달청 등록을 통해 셀바스AI는 ‘AI 음성기록 솔루션 셀비 노트’를 온디바이스(PC 구축형)와 온프레미스(서버형) 방식으로 모두 제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환경과 보안 요구사항에 맞춰 최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셀비 노트는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AI 음성기록 솔루션이다. 3.0 서버형 버전은 기관 내부망에 설치할 수 있어 ▲중요한 데이터 유출 방지 ▲다수 사용자의 동시 접속 가능 ▲중앙에서 사용자 계정, 데이터 모니터링 및 문제 추적 관리 등 보안성과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셀비 노트는 기록 효율화가 필요한 공공기관에서의 도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셀바스AI 관계자는 “셀비노트는 특히 진위 확인이 필수적인 업무나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한 기록 중심 업무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셀비 노트는 경찰청 및 전국 시도경찰서 약 250여 곳,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 아동학대 현장조사,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일부 기관의 감사실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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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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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