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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장,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조리로봇 등 자동화 식품용 기기를 도입한 단체급식기업 삼성웰스토리(주)(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음식을 자동으로 조리·제공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집단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 식품용 기기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 중인 조리로봇의 위생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강화와 조리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조리로봇용 그리퍼 바(Gripper Bar) 등 3개 제품을 인증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삼성웰스토리(주)가 로봇 제조업체와 공동 개발한 다양한 자동화 식품용 기기를 살펴보고, 식약처에서 추진 중인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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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