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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치료 어려운 ‘삼중음성유방암 및 췌장암’ 극복 프로젝트 가동...신약개발 추진

핵의학과 강건욱·윤혜원 교수, 유방내분비외과 한원식 교수, 간담췌외과 박준성 교수 참여
암세포 배양한 오가노이드 모델 구축하고, 다중분자영상 기술 사용 방사성 리간드 치료 기전 검증 예정
BI 기반 기초연구 통해 표적물질 발굴을 주도하고, KAIST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리간드를 최적화
㈜퓨처켐은 임상용 시료 생산 및 생산 공정 구축 맡아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이 치료가 어려운 ‘삼중음성유방암 및 췌장암’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신약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이 연구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29년까지 연구비 150억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임무중심형 R&D 사업으로, 서울대병원은 미정복질환 극복 임무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KAIST·㈜퓨처켐과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난치성 고형암 극복을 위한 신약개발에 나선다.

  고형암(Cold tumor)은 위암·폐암·자궁암 등 신체조직에 발생하는 암종으로, 혈액암에 비해 면역반응이 약해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다. 특히 삼중음성유방암과 췌장암은 면역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대표적인 난치성 고형암으로,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전이될 경우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 이 치료제는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가 표지된 리간드(암에서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을 표적해 결합하는 물질)를 이용한 차세대 표적 항암제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어 주변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타 약물보다 내성이 적고, 기전이 간단해 임상 단계 활용이 용이하며, 체내 분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약효 예측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동연구팀은 인공지능(생성형 AI)과 생물정보학(BI) 등 고도화된 최신 기술을 활용해 삼중음성유방암과 췌장암에 대한 표적물질과 리간드를 신속히 발굴하고, 그 효능과 기전을 빠르게 테스트할 예정이다. 또한, 저용량으로 약물 안전성을 평가하는 마이크로도징 임상평가를 적용해 임상 진입 실패확률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상 후보물질 도출의 소요기간을 3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초고속 임상 승인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는 핵의학과 강건욱·윤혜원 교수, 유방내분비외과 한원식 교수, 간담췌외과 박준성 교수가 참여해 암세포를 배양한 오가노이드 모델을 구축하고, 다중분자영상 기술을 사용해 방사성 리간드 치료 기전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는 BI 기반 기초연구를 통해 표적물질 발굴을 주도하고, KAIST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리간드를 최적화하며, ㈜퓨처켐은 임상용 시료 생산 및 생산 공정 구축을 담당한다.

  책임연구자인 서울대병원 강건욱 교수(핵의학과)는 “한국형 ARPHA-H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난치성 고형암인 삼중음성유방암과 췌장암 치료를 위한 약물을 초고속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검증해 혁신적인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라며 “나아가 치료제 작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보건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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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