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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제뉴원사이언스, 전광현 신임 대표이사 선임

제뉴원사이언스(이하 제뉴원)가 전광현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출범한 제뉴원은 연구개발 강화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며국내 제약사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CDMO 시장을 선도해 왔다이번 신임 대표이사 선임은 업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생산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R&D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CDMO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번에 선임 될 전광현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1990년부터 2022년까지 SK케미칼에서 전략기획마케팅, CMO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회사의 사업 확장과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또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고형제를 중심으로 한 처방의약품백신 및 혈액제 전반에 걸친 사업 마케팅 등을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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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