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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제석재단, 2025년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 1억 5천만원 전달

의대, 약대생,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장학생 13명과 의약학 교수 2명에게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한독제석재단(이사장 김영진)이 14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한독퓨처콤플렉스에서 ‘제18회 한독제석재단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 수여식’을 열고 의대, 약대생과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장학생 총 13명, 의약학 교수 총 2명에게 총 1억 5천만원의 장학금과 연구지원금을 전달했다.

한독제석재단은 매년 의대, 약대 장학생을 선정해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추천으로 선정된 북한이탈 보건의료 전공 장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의약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연구과제 및 성과를 기준으로 의약학 교수 및 연구원을 선발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의대 장학생 4명과 약대 장학생 4명에게 장학금 총 8천만원이 전달됐다. 또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추천 장학생 5명에게는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한독제석재단은 의학, 약학 분야 교수 총 2명에게 연구지원금을 전달했다. 의학 부문에서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박성호 교수가 ‘재발성 뇌경색 진단을 위한 MRI 기반 인공지능모델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연구과제로 3천만원의 연구지원금을 받았다. 약학 부문에서는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전하림 교수가 'Real-world data’를 활용한 GLP-1RA의 기분 장애 예방 효과 분석을 통한 약물 재창출 가능성 탐색'에 대한 연구과제로 3천만원의 연구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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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