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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지티, 美 FDA 혁신의료기기 지정(BDD) 승인

아이엠지티(대표 이학종)는 지난 2월 15일(한국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 (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 BDD)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승인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는 성과로, 한국 기업 극소수만이 지정받았으며, 항암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회사 관계자에 의하면, BDD 승인을 받은 제품인 IMD10시스템은 “옥살리플라틴, 플루오로우라실 및 류코보린과 함께 이리노테칸 염산염으로 치료를 받는 국소 진행성 및/또는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 환자의 전반적 생존율 개선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것이다. 

FDA의 혁신의료기기 지정은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한 획기적인 기술을 보유한 의료기기에 부여되며, 이를 통해 △신속한 심사 절차, △FDA와의 긴밀한 협업, △시장 출시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엠지티는 이번 지정으로 FDA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IMD10의 임상 개발을 가속화하고 조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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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제약,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으로...다수 품목 행정 조치 받아 그린제약(충북 음성 소재)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수의 품목이 1개월 제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14,100,000원이 부과된 제품은 '그린관장약(농글2025'으로 그린제약의 효자 품목으로 알려지고 있다.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 4. 28. ~ 2025. 5. 27.) 대상품목:은 그린나잘스프 레이모이쳐액(옥시메타졸린염산염), 그린오피에이액(오토프탈알데하이드), 그린클로르헥 시딘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포비돈브러쉬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세 정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스틱스왑(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요오드액, 그린헥시디 놀액, 그린헥시디놀액2%, 그린헥시가글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 딘브러쉬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세정액4%(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액), 그린헥시딘스틱스왑액, 그린헥시딘액 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아나프리스프 레이, 아크원팁스왑액(살리실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제약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 호가목[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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