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049180)가 지난 4일에 공시한 소송 결과와 관련 “재무 및 영업적인 부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3년부터 진행된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제9순회법정의 판결을 기초로 한 강제 집행 청구로, 인공관절 사업에 대한 로열티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미국에서의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법원에서 이에 대한 집행 명령을 내린 것이다.
셀루메드는 본 소송을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단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으나, 회사가 만족할만한 판결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쟁점 사안에서 회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본 집행의 원 소송 결과가 뒤집힐 만한 중요한 사유가 발견되었고,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공관절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제품임을 강조하였음에도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현 경영진이 셀루메드를 인수한 2018년 이전부터 진행된 소송으로, 공시된 판결금액 상당액은 이전 경영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