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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美 소송 판결 관련 공식 입장 발표..."재무및 영업 영향 최소화 총력"

셀루메드(049180)가 지난 4일에 공시한 소송 결과와 관련 재무 및 영업적인 부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3년부터 진행된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제9순회법정의 판결을 기초로 한 강제 집행 청구로인공관절 사업에 대한 로열티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미국에서의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법원에서 이에 대한 집행 명령을 내린 것이다.


셀루메드는 본 소송을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단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으나회사가 만족할만한 판결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쟁점 사안에서 회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본 집행의 원 소송 결과가 뒤집힐 만한 중요한 사유가 발견되었고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인공관절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제품임을 강조하였음에도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다.


특히이번 판결은 현 경영진이 셀루메드를 인수한 2018년 이전부터 진행된 소송으로공시된 판결금액 상당액은 이전 경영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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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