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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추가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식약청은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 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원료의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다.

특히  개정사항 중 영양소(비타민 D) 및 기능성 원료(클로렐라, 녹차추출물)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새롭게 입증된 기능성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또한, 장용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피제를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것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추가로, 금번 개정고시에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의 범위와 다양한 제품생산 개발 유도를 위해 대두단백제품의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능성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 유도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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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제약,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으로...다수 품목 행정 조치 받아 그린제약(충북 음성 소재)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다수의 품목이 1개월 제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처분.14,100,000원이 부과된 제품은 '그린관장약(농글2025'으로 그린제약의 효자 품목으로 알려지고 있다.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 4. 28. ~ 2025. 5. 27.) 대상품목:은 그린나잘스프 레이모이쳐액(옥시메타졸린염산염), 그린오피에이액(오토프탈알데하이드), 그린클로르헥 시딘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포비돈브러쉬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세 정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스틱스왑(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요오드액, 그린헥시디 놀액, 그린헥시디놀액2%, 그린헥시가글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 딘브러쉬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세정액4%(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 액), 그린헥시딘스틱스왑액, 그린헥시딘액 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아나프리스프 레이, 아크원팁스왑액(살리실산)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제약은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 호가목[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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