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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젠바이오, 콜롬비아 FSFB 대학병원 NGS 패널 공급 계약 체결

엔젠바이오(354200, 대표이사 최대출)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한 Fundacion Santa Fe de Bogota(FSFB)에서 발주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검사 사업에서 NGS 정밀진단 제품 공급사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엔젠바이오는 중남미 지역에 처음으로 NGS 진단 제품을 공급하게 되며동남아 및 유럽에 이어 중남미 지역까지 해외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Fundacion Santa Fe de Bogota(FSFB)
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한 대표적인 대학병원으로최첨단 의료 서비스와 연구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평가받는다특히, 2010년 콜롬비아 최초로 국제 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인증을 획득하며 학술 의료 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이를 통해 FSFB는 콜롬비아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지속적인 연구와 첨단 의료 기술 도입을 통해 의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이번 사업은 FSFB가 처음으로 NGS 검사 시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입찰로엔젠바이오는 NGS 진단 제품 공급사로 최종 선정되었다특히이번 계약은 단순한 초기 납품을 넘어 FSFB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엔젠바이오의 제품이 해당 병원의 정밀진단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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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