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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새로운 도전 빛나네....미용∙성형 시장 본격 진출

피부과 처방 1위 품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장 확장 및 사업 시너지 극대화
필러 사업 확대 및 전략적 기업 인수 추진도

동구바이오제약이 미용·성형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관련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피부과 처방 1위의 전문 제약사로서 기존 피부과·성형외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최근 개정된 첨단재생의료법과 연계한 재생의료 및 미용·성형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피부질환 치료제 및 미용 관련 처방의약품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피부과 의료진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용·성형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으로 미용·성형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동구바이오제약은 재생의료와 미용·성형을 융합한 혁신적 치료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 조직공학 기술을 활용한 재생치료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으로, 올해 개정을 통해 치료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미용·성형 분야에서 줄기세포 및 조직재생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 및 시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동구바이오제약은 첨단재생의료와 필러 및 피부재생 치료제를 결합한 차세대 제품군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근 이뮤니스바이오와 첨단재생의료 및 뷰티사업부문의 전략적 MOU를 체결하며 면역세포 기술을 융합한 세포치료제 공동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이 적용된 고기능성 코스메슈티컬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발모 전용 앰플을 포함한 공동 브랜드 앰플을 출시하고, 의료기기 인허가 및 공동 영업을 통해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행보이다.


또한, 동구바이오제약은 필러 및 재생의료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피부재생, 필러, 미용 치료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 인수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를 통해 R&D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 필러 시장을 넘어,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접목된 프리미엄 필러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미용·성형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은 아시아 미용·성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미용·성형 시장 규모는 약 23억 8천만 달러로, 2031년까지 연평균 17.3% 성장하여 85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databridgemarketresearch.com)

특히, 필러와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접목된 치료 솔루션은 향후 미용·성형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동구바이오제약은 기존 피부과 및 성형외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재생의료와 미용·성형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필러 및 피부재생 치료제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라며 "기업 인수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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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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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