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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새로운 도전 빛나네....미용∙성형 시장 본격 진출

피부과 처방 1위 품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장 확장 및 사업 시너지 극대화
필러 사업 확대 및 전략적 기업 인수 추진도

동구바이오제약이 미용·성형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관련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피부과 처방 1위의 전문 제약사로서 기존 피부과·성형외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최근 개정된 첨단재생의료법과 연계한 재생의료 및 미용·성형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피부질환 치료제 및 미용 관련 처방의약품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피부과 의료진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용·성형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으로 미용·성형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동구바이오제약은 재생의료와 미용·성형을 융합한 혁신적 치료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 조직공학 기술을 활용한 재생치료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으로, 올해 개정을 통해 치료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미용·성형 분야에서 줄기세포 및 조직재생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 및 시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동구바이오제약은 첨단재생의료와 필러 및 피부재생 치료제를 결합한 차세대 제품군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근 이뮤니스바이오와 첨단재생의료 및 뷰티사업부문의 전략적 MOU를 체결하며 면역세포 기술을 융합한 세포치료제 공동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이 적용된 고기능성 코스메슈티컬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발모 전용 앰플을 포함한 공동 브랜드 앰플을 출시하고, 의료기기 인허가 및 공동 영업을 통해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행보이다.


또한, 동구바이오제약은 필러 및 재생의료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피부재생, 필러, 미용 치료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 인수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를 통해 R&D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 필러 시장을 넘어,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접목된 프리미엄 필러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미용·성형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은 아시아 미용·성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미용·성형 시장 규모는 약 23억 8천만 달러로, 2031년까지 연평균 17.3% 성장하여 85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databridgemarketresearch.com)

특히, 필러와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접목된 치료 솔루션은 향후 미용·성형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동구바이오제약은 기존 피부과 및 성형외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재생의료와 미용·성형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필러 및 피부재생 치료제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라며 "기업 인수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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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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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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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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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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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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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