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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변경..보험료부과점수 용어 삭제

백종헌 의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도 정비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농가 수는 약 99만9천 가구로 나타났으며,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에 달한다. 특히 농어업인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약 4,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7% 증가하였다.

개정안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내용을 정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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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흉통‧실신‧호흡곤란 있다면ⵈ‘대동맥판막협착증’ 위험신호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의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대동맥판막이 석회화되어 잘 열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심장이 수축할 때 대동맥판막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대동맥의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흉통과 실신,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돌연사의 위험도 있으므로, 고령 환자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대동맥판막협착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유경 교수와 알아본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주요 원인은 노화로 인해 대동맥판막이 석회화되면서 일어나는 퇴행성 변화다. 또한, 선천적으로 이엽성 대동맥판막의 구조적 문제를 가진 경우나 어릴 때 ‘류마티스열’을 앓고 난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막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협착 정도가 심해지면 대동맥을 통해 심장과 뇌 등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흉통과 실신 등 증상이 나타난다. 또, 전신으로 충분한 혈액을 보내기 위해 좌심실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심부전이 진행하게 되면 호흡곤란 등 심부전 증상이 나타난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해 협착 유무와 중증도를 판단 및 진단한다. 경증은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중증일 경우 신속하게 수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