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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우리 아이 안경·콘택트렌즈 제대로 관리하려면?

안과 검진 통해 아이 눈 상태에 맞는 안경 착용해야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 안경을 쓰지 않은 아이를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안경을 착용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근시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114만 5,321명이며, 이중 20세 미만이 약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시를 관리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 착용하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올바른 관리법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시는 물체의 상이 망막 앞쪽에 맺혀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지만 먼 거리에 있는 물체는 잘 보이지 않는 굴절이상으로, 눈의 성장이 활발한 만 7~9세 사이에 급격히 진행된다. 10대 후반까지도 근시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적절한 관리를 받지 않으면 고도근시, 초고도근시로 진행할 수 있다. 고도근시는 망막박리, 녹내장, 근시성 망막변성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소아기·청소년기에 근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근시 교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안경을 착용하게 되는데, 아이 눈에 맞지 않는 안경을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 시력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안과 전문의의 검사와 처방을 통해 적합한 안경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생이라면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시력검사를 하고 안경 상태 및 도수를 점검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눈 상태가 계속 변하므로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눈 관리의 기본이다. 

마스크 착용 시 김 서림, 스포츠활동 시 불편함 등으로 안경 대신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수 있는 나이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눈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일상생활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콘택트렌즈가 빠졌을 때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이가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가 가능한 시점에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의 세심한 관찰도 필요하다. 장시간 착용 시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고, 콘택트렌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착용한다면 각막염, 결막염 등 안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안경 착용이 불편하고 근시진행이 빠르다면 ‘드림렌즈’라고 불리는 각막굴절교정렌즈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드림렌즈는 일반 렌즈와 달리 각막 중심을 누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착용하는 동안 각막 형태에 변화를 주며 8시간 이상 착용하고 잔 다음 날 일시적으로 시력이 개선되어 안경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다. 꾸준히 착용할 때 시력 개선 효과가 잘 유지되며 소아·청소년기에 사용할 경우 근시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백승희 전문의는 “나이가 어릴수록 불편함을 느껴도 인지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이의 눈에 이상이 없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안과 검진을 받아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안과병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객들이 눈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기적 검진과 관리로 건강한 눈을 오래 유지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해피eye 해피lif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시기능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인 소아청소년 시기 약시, 사시 등 안질환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눈 건강 실천 방안과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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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