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3월 19일 개정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 신고절차,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소분·조합·판매 안전관리 기준 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하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5.1.3. 시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21.(금) 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세부일정 붙임3)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