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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 'KM-819' 다계통위축증 국내 임상 2/3상 IND 제출

카이노스메드(284620) 자사의 혁신 신약 'KM-819' 다계통위축증(Multiple System Atrophy, MSA) 임상 2/3상의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서(IND) 제출했다고 27 공시를 통해 밝혔다임상시험의 주요 목표는 MSA 질병의 병리적 악화의 진행을 늦추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서 KM-819 유효성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임상시험에서는 임상적으로 확진되었거나 유력한 MSA 진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배정이중검위약 대조평행군 비교로  167명의 환자를 모집할 계획이다임상 실시기관은 한국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이다.
 
 임상시험은 조기종료한 임상시험 계획을 보완하고 개선된 임상을 위한 새로운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의 건이다기존 진행했던 MSA 임상은 차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의해 환자등록이 일시 중단됐었다투여 환자  일부에서 이상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이상사례는 즉각적인 치료를 통해 해소되었지만, KM-819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이상반응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그렇지만장기간 약물투여가 중단된 기간동안 환자들의 상태 변화가 있었고이에 대한 일관된 통계분석법 확립의 어려움으로 자진철회하고 신규 제출을 준비했다.
 
이번 임상은 KM-819 글로벌 CMO 닥터 발로우(Dr. Barlow) 박사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신경과 이종식 교수그리고 KM-819 발명자인 김은희 박사의 주도로 새로운 팀이 준비한 임상시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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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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