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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그룹, ‘근육통과 발열 한 번에 잡는 머슬렌정’ 출시

태전그룹(대표 오영석)이 근육통과 발열을 동시에 해결하는 차세대 근육통완화제 머슬렌정’을 3월 28일() 출시했다고 31일(월) 밝혔다.

머슬렌정은 최근 시장에서 단종된 아세트아미노펜 + 클로르족사존 복합제의 대체제로 주목받는 제품으로, 다양한 부위의 뭉치고 결리는 근육 통증에 보다 강력한 대안을 제시한다.

장시간 앉아있는 사무직 직원, 육체노동자, 운동 후 근육 뭉침, 감기몸살로 인한 전신 통증 등 일상 속 근육통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타겟이다. 특히 허리, 어깨, 관절 등 부위에 구애받지 않고 통증완화 할 수 있으며, 오한과 발열 증상에도 해열 효과를 겸해 멀티진통제 역할을 해낸다.

주요 성분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염증 유발 물질 억제), ▲산화마그네슘(경직된 근육 이완), ▲푸르설티아민(근육 피로 원인 젖산 생성 억제)으로, 다양한 근육통 완화는 물론 해열 작용까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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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