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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와 협약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회장 김동일, 이하 한기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최신 디지털 헬스케어 진단 기기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고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27일 대웅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와 김동일 한국건강검진기관협의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웅제약과 한기협은 ▲한기협 소속 기관에 디지털 헬스케어 진단 기기 공급 ▲대웅제약 신규 제품의 전문가 자문 및 검증(Proof of Concept, PoC) ▲ESG 활동 및 의료 봉사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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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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