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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 의료 AI 3사 MOU 체

뷰노(대표 이예하)는 국내 대표 의료 AI 기업들과 ‘AI 의료 사업 협력(Medical AI Strategic Alliance)’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기업은 셀바스AI‧메디아나(대표 곽민철), 제이엘케이(대표 김동민)이다.
 
서울 강남구 제이엘케이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예하 뷰노 대표와 곽민철 셀바스AI‧메디아나 대표,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각 사는 본연의 역할에 더해 국내외 의료 AI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각 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및 BM 발굴 ▲AI 의료 분야 공동 기술 연구 및 사업화 ▲협력 병원의 실사용 데이터 확보 및 AI 의료 모델 고도화 ▲글로벌 사업 공동 추진 및 해외 의료기관 협력 및 규제 대응 ▲공동 매출 확대 및 공동 마케팅 추진 등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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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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