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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로지스, 국토부 택배 서비스평가 5년 연속 A+등급 획득

종합 물류 전문 기업인 용마로지스(대표이사 사장 이종철)는 ‘2024년 택배 서비스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택배 서비스평가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택배서비스 업체와 우체국(소포)을 대상으로 2024년 택배 서비스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개인 간(C2C) 및 기업, 개인 간(B2C) 택배서비스를 하는 ‘일반택배’ 업체와 기업 간(B2B) 택배서비스를 하는 ‘기업택배’ 업체로 나눠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용마로지스는 기업택배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함으로 평가받았다.

용마로지스는 2020년부터 5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A등급 이상을 받으며 기업택배 분야에서 국내 물류 업체로는 처음으로 9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한 기업으로 기록됐다.

용마로지스는 물류운영 전 부문에서 정온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택배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택배허브센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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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비만 치료 주사제,탈모치료제,흡연욕구저하제 등 허위 과대 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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