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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다이어리, ‘마이헬스폰’ 출시

닥터다이어리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혈당관리 특화 스마트폰 패키지 ‘마이헬스폰’을 출시했다. ‘마이헬스폰’은 갤럭시 S25 시리즈를 기반으로, 연속혈당측정기(CGM),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인 맞춤형 코칭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패키지는 갤럭시 S25 시리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아이센스 연속혈당측정기, 갤럭시 워치 7 블루투스, 전문가 1:1 코칭 및 라이프스타일 제품이 포함된 닥터다이어리 ‘글루어트 혈당 패키지’, 그리고 한정 수량의 젠톡 유전자 검사 키트로 구성된다.

닥터다이어리는 삼성전자의 B2B 전용 ‘Knox 솔루션’을 활용해 자사 앱을 비롯한 주요 헬스케어 앱을 사전 탑재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건강 데이터를 기록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닥터다이어리 앱에서는 혈당, 혈압, 운동, 식사, 복약 정보를 연동해 관리할 수 있으며, AI 기반 식사 기록 기능, 특허 보유 중인 당화혈색소 예측 기능, 병원과의 데이터 공유 기능 등도 제공된다.

특히 ‘마이헬스폰’에 포함된 ‘글루어트 혈당 패키지’는 닥터다이어리의 8년 간 당뇨 특화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전문 간호사 및 영양사에 의한 1:1 개인 맞춤형 코칭 서비스가 핵심이다. 해당 서비스는 앱 내에서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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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