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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경희대학교병원 백명재 교수, ‘나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출간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명재 교수가 가천대 정신건강의학과 배승민 교수(인천스마일센터장), 충북대 심리학과 유성은 교수(청주스마일센터장)와 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고통받은 이들을 위한 안내서인 신간 ‘나는 범죄 피해자입니다’를 출간했다.

‘나는 범죄 피해자입니다’는 범죄 피해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고통과 반복되는 힘든 기억으로 괴로운 일상을 보내는 이들의 안정과 치유를 위한 책으로 범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과 회복으로 가는 여정을 담았다. 특히, 백명재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의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회복의 의미를 진솔하게 풀어낸 점을 주목해 볼만하다.

백명재 교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을 통해 치유될 수 있기에,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이 마음을 열고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책을 출간하게 됐다”며 “이 책이 트라우마로 인해 사회와 일상에서 고립된 분들에게 다시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고, 사회 전체가 이들과 연대하며 회복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자인 백명재 교수는 법무부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인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이자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최초로 국군수도병원에 근무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현역 장병을 진료한 것으로 유명하다. 국군수도병원에서 PTSD팀장, 정신건강센터장 등을 맡았으며, 트라우마 초기에 개입하여 후유증을 예방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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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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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