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취지에 역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감독 체계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의료기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법적 분쟁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통합돌봄은 의사의 책임 있는 관리와 다직종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라며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허용할 경우 역할 분절과 책임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정부 로드맵상 본격 도입 시점도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어 현 시점에서 입법을 서두를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의료기관 외 환경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명확한 책임 구조가 없는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