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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환자권익보호 우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환자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단체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의료기관 운영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환자권익 보호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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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