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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국제의약품특허협회와 의약품 특허제도 정책 간담회 공동 개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11일 국제의약품특허협회(이하 INTERP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실과 ‘의약품 특허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금일(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관계자를 비롯해 INTERPAT, 국내 법률 전문가, 글로벌 제약사들이 참석해, 국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PTE) 제도의 개선 방향과 글로벌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허 연장 거절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불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참석한 이해관계자들 간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운영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법률 전문가는 “현행 제도는 연장 기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부분 인정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로, 일부 연장 기각 시 전체 연장이 무효화될 수 있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로 인해 특허권자가 부분적으로라도 인정받을 수 있던 연장기간마저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간담회를 기획한 KRPIA 관계자는 “우수한 연구 및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유치와 국내 산업과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특허제도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민관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NTERPAT 존 콘웨이(John Conway) 부회장과 앤드류 제너(Andrew Jenner) 사무총장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혁신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특허제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소 매력도가 낮게 비칠 수 있다”며, “신약 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고위험 투자로, 그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관계자 또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요국 사례 및 운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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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