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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국제의약품특허협회와 의약품 특허제도 정책 간담회 공동 개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11일 국제의약품특허협회(이하 INTERP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실과 ‘의약품 특허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금일(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관계자를 비롯해 INTERPAT, 국내 법률 전문가, 글로벌 제약사들이 참석해, 국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PTE) 제도의 개선 방향과 글로벌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허 연장 거절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불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참석한 이해관계자들 간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운영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법률 전문가는 “현행 제도는 연장 기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부분 인정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로, 일부 연장 기각 시 전체 연장이 무효화될 수 있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로 인해 특허권자가 부분적으로라도 인정받을 수 있던 연장기간마저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간담회를 기획한 KRPIA 관계자는 “우수한 연구 및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유치와 국내 산업과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특허제도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민관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NTERPAT 존 콘웨이(John Conway) 부회장과 앤드류 제너(Andrew Jenner) 사무총장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혁신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특허제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소 매력도가 낮게 비칠 수 있다”며, “신약 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고위험 투자로, 그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관계자 또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요국 사례 및 운영 방식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민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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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